해온법률사무소 상담 예약
사무소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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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온이라는 이름

About

따뜻할 온(溫), 풀어낼 해(解)

법률 문제로 사무소를 찾는 분들의 표정은 대체로 굳어 있습니다. 사건 자체보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불안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해온법률사무소는 그 불안을 줄이는 일을 첫 번째 업무로 봅니다.

그래서 상담 시간을 넉넉히 잡습니다. 30분 안에 결론을 내려 수임으로 이어가는 방식 대신, 필요한 만큼 사실관계를 듣고 정리한 뒤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상담 후 다른 사무소를 알아보시겠다고 하셔도 자료를 정리해 드립니다.

사무소 운영 원칙

첫째, 담당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사무직원이 대신 상담하고 변호사는 서명만 하는 방식은 두지 않습니다. 둘째, 수임 여부와 무관하게 절차 안내는 정확히 드립니다. 셋째, 사건 결과를 예측해 드리더라도 그것이 보장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회의실

공간에 대하여

상담실은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가사·형사 사안처럼 노출을 꺼리시는 사건이 많아, 대기 공간에서 상담 내용이 들리지 않도록 배치했습니다. 회의실은 다수 당사자 회의와 화상 기일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구성

변호사 5인과 사무직원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변호사는 담당 분야를 나누어 맡고 있으며, 쟁점이 여러 분야에 걸치는 사건은 내부 검토 회의를 거쳐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사무소 개요

명칭해온법률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서로 40, 101동 10층 1008호 (문래동6가, 베어스타운)
연락처대표전화 02-838-4021 · FAX 02-838-4022 · tidc@tidc.co.kr
운영 시간평일 09:00–18:00 (점심 12:30–13:30) · 상담은 예약제
등록서울지방변호사회 등록 제2026-1146호 ·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가상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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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18:00 · 예약제 운영 · 대표전화 02-838-4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