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환불정책은 주식회사 티아이디씨(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서버호스팅·웹호스팅·서버관리 서비스의 환불 기준을
정합니다. 본 정책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1. 서비스 개시일 기준 7일 이내 전액 환불
이용자는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할 경우 납부한
이용요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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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시일"이란 회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 접속 정보를
전달한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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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용자의 요청으로 이미 집행된 도메인 등록비, 유료 인증서
발급비 등 제3자에게 지급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은 환불액에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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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도 7일 이내라면 전액
환불이 적용됩니다.
2. 서비스 개시일 기준 7일 경과 후 환불
7일이 지난 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이미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과 아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합니다.
| 구분 |
환불 기준 |
| 월 단위 계약 |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 환불 (일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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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단위 등 장기 계약 |
이용한 기간을 월 단위 정상가로 환산하여 공제한 후, 잔여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잔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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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제공 항목이 포함된 계약 |
할인 또는 무료로 제공된 기간·항목의 정상가를 공제한 후 위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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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일수 계산은 서비스 개시일부터 환불 요청 접수일까지로 하며,
환불 금액이 0원 이하로 산정되는 경우 환불액은 없습니다.
3.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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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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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이미 수행이 완료된 서버 구축·이전·설정 등
일회성 기술 작업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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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등록·연장 비용 (등록 기관 정책상 취소·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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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이미 지급되어 회수할 수 없는 유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인증서 비용
4.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이용자는 서비스가
중단된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의 환불 또는 이용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정전,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
-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
- 사전 공지한 정기 점검으로 인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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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설치한 소프트웨어나 이용자의 설정 오류로 발생한 장애
5. 환불 신청 방법 및 처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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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tidc@tidc.co.kr) 또는 전화(010-7304-4021)로 환불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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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계약자명, 서비스명(도메인 또는 서버 정보), 환불 사유,
환불받을 계좌 정보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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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금액을 산정하여
안내하고, 이용자가 확인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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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은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며, 계좌
이체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합니다.
6. 환불 시 데이터 처리
환불이 완료되면 해당 서비스는 즉시 종료되며, 이용자의 데이터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환불을 신청하기 전에 필요한 데이터를
반드시 직접 백업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환불 처리 이후 삭제된
데이터의 복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7. 문의처
- 이메일: tidc@tidc.co.kr
- 전화: 010-7304-4021